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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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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I. 서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①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②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③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④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조).
II. 최근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요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2006. 1. 1부터는 통합․운영됨으로써 훈련과 고용이 연계되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65세 이상자도 적용)되는 등 사업이 대폭 확대․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고용보험법 제5조의2 제2항, 제15조, 제70조 제2항)하게 되었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청년층에 대한 채용 전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제15조 제1항).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65세 이상자도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계속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제8조 단서).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강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강화하여 불황 등 경기적 요건을 삭제,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등에 대응하도록 하였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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