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1. 경개의 의의
(1)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인계약이다.
(2) 근대법에서는, 채권자의 변경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경은 채무인수이 의하여, 목적의 변경은 내용변경계약으로 각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경개의 작용적 의의는 상실되었다.
2. 경개의 요건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채무의 요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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