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위반과 행정, 형사, 민사상 제재
1. 행정상의 제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1조제1항). 이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제11조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설명서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제(증권거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① 유가증권의 발행, 모집, 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② 임원해임권고 ③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④ 각서징구 ⑤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시기관에의 통보 ⑥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시기관에의 통보 ⑦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증권거래법 제20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이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권거래법 제2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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