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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부당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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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연구 (공정거래법)
1. 들어가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소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PCS광고,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라는 광고 등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운동기구 등의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 ① 허위 표시·광고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을 강화하는 식품으로 에이즈 치료에까지 쓰이고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과장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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