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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형사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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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1. 들어가며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된다.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을 일종의 업무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져 있는 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에 따르게 되어 있다.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 문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보험은 교통사고의 왕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 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도 다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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