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Ⅰ. 물건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번개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발생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수력발전을 통해 생성되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다.
(2) 비인격성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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