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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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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현행 근기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비율적 결정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Ⅱ. 비례보호의 원칙
1. 취지
비례보호의 원칙은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비례보호의 원칙은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해서 통상근로자와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균등처우의 원칙의 실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예외
근로시간과 관계가 없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등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근기법 제71조의 생리휴가 및 제72조 산전후 휴가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어야 한다.
Ⅲ.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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