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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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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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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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된 권리․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한다.
2.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의 종료는 어떤 사유이든 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상에 위험이 된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귀향여비의 지급, 사용증명서의 교부, 취업방해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1. 퇴직금 제도
1)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며, 임금의 성격을 부정하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과 임금의 성격을 인정하는 임금후불설, 혼합설로 구분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따르고 있다.
2) 성립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3) 산정방법 및 차등제도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중간정산
제34조 3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일지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 퇴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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