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보호의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자와 여성,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Ⅱ.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의 내용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1주’ 및 ‘1일’ 의 개념은 1주는 7일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기준근로시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는 개별적 합의설과 노동조합등 이라는 집단적 합의설로 견해가 나뉜다. 생각건대 개별적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합의방법
연장근로의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구두합의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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