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 명시의 범위
1) 임금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총시간,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3) 기타 근로조건
기타의 근로조건은 ⅰ)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ⅱ)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ⅲ)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근로조건 명시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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