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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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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근기법 46조 제정 취지
도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나 도급 일을 일찍 완성하는 경우 등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3. 근기법 43조 제정 취지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원료, 재료의 구입 기타 원래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여기서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성과급 및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이때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근로시간에 따라 보장되는 임금액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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