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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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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폭행의 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Ⅱ. 폭행금지의 내용
1. 폭행의 원인
1) 사고의 발생
사고발생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 시킨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고의․과실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반드시 근로과정 중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업무와 관련없는 사고, 예컨대 휴식시간 중 말다툼으로 폭행을 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2) 기타 어떠한 이유
기타 어떠한 이유란 폭행․구타행위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사고발생 이외의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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