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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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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시민법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출발하였으나 시민사회가 독점자본주의의 양상으로 크게 변모하면서 노사는 현실적으로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있는 근로자 보호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라는 생존권의 실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
2. 기본적 생활보장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이념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정신을 기초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노사동등이념의 보장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근로조건의 준수 및 향상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준수와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5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근로자에게, 또 근로조건의 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1) 차별대우 금지사유
①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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