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문제 소재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게 된느 경우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노무지휘권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예외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 뒤이어 문화체육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행사가 노조일반에 있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선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고 판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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