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겻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이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의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76조제1항).
2.취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조정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것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
1.실질적 요건
상기한 바와 같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2.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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