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써의 불이익 취급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 기타 노동위원회 등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서 인정한 것은 근로자의 노조성립전부터 단결권과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ⅱ)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ⅲ)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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