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노무지휘권인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지휘권을 따라야 함으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또는 노조전임 여부는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승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비롯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반드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하지 않은가의 문제와 이때 노무지휘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할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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