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과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를 조직․운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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