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단체교섭방식의 자유
현행법에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는 자유로이 교섭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교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Ⅱ. 직종별,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1. 통일교섭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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