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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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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 한다.
이 중에서도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규범적 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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