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계약기간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뜻한다. 단체협약이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위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확장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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