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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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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외(을)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재정보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을)이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4. 10. 10. 84다카780).
[인장의 교부와 기본대리권] … 회사업무처리상의 필요로 개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자가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개인명의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전제가 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68. 11. 5. 68다1501)
부락민이 이장인 동시에 동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 등을 받기 위하여 도장을 임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大判 1971. 11. 30. 71다2166)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인에게 교부하였다 하여도 본인은 동인에게 자기의 대리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한 것으로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이 그 대리권의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이 가능하다.(大判 1967. 5. 23. 67다621)
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의 부여행위가 아니다(大判 1973. 6. 5. 72다2617).
주택이전용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는 주택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大判 1982. 4. 13. 81다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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