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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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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모성보호의 의의
모성보호의 논의에서 모성보호의 개념 및 범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모성기능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의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기능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폐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나타나며, 이 시기의 모성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모성보호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성보호를 크게 직접적 모성보호와 간접적 모성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적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출산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제공, 유산유급휴가, 출산휴가중의 해고금지, 임신중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이 이에 포함되며, 간접적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로서 시간외 근로의 제한, 야간업무의 금지, 위험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으로써 여성노동자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Ⅱ. 모성보호의 중요성
모성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손의 재생산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존속조차 불가능하므로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근거는 ① 사회적 노동인력의 공급원천으로서 모성의 육체와 정신을 보전하는 것은 산업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자세이며, ② 여성노동자보호는 미혼여성을 포함하여 주부로서의 여성과 모성의 보호이므로 노동자 가족 전원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③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순조로운 보육과 보전을 의미한다. ④ 따라서 여성 노동력의 보호는 여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보호와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보호를 이중으로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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