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大判 1997. 10. 24. 96다17851).
2. 法律에 의한 제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고, 특수한 이유로 개별적 제한 규정이 있음(예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청산의 목적범위 내(§81))
3. 目的에 의한 제한
①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다수설) :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판례) : 법인구성원의 이익보호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大判 1991. 11. 22. 91다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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