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게 된다.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비록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해산으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고,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이다. 예컨대 청산법인이 재산관계의 정리와 무관하게,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대판 80.4.8. 79다2036, 대판 2000.12.8. 98두5279).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 산 인
① 청산인이 되는 자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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