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2. 보증채무의 형태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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