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
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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