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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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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組合 자체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귀속한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조합 자신의 단체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다.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에 섞이지 않고, 각 조합원의 개인적인 권리의무관계로부터 차단되는 이른바 「특별재산」이 된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조합원 1인이 양도받더라도,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이러한 특수한 귀속관계를 합유관계라고 한다.
대판 2002.6.14. 2000다30622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조합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
대판 2001.2.23. 2000다68924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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