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취소권의 포기이다.
추인은 사후의 동의를 말하며, 민법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등 세가지가 있다.
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제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할 수 있다(곽윤직521면).
3) 추인자의 인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를 승인하든가 또는 그 채무에 관하여 화해청약을 하여도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는 않는다(곽윤직521면). 그리고 수 개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나머지 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영준686면, 이은영711면).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경우와 같고,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적(유동적) 유효상태(일단은 유효하나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법률행위가 그 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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