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법규명령의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사법본질상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 유무의 판단 또는 그 해석을 구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쟁송으로서의 한계)
1. 법규명령의 성질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의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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