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행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낳으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확정성),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가능성), 그리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적법․사회적 타당).
Ⅱ.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어음행위와 같은 要式行爲에서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어음법 1조, 2조), 보통의 법률행위는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예컨대 A가 B 소유의 돼지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A가 선택을 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인 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확정의 표준은 당사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상의 관습(제106조)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한다(제375조, 제376조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있는 경우는 그 목적물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된다(제375조).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無效가 된다.
Ⅲ. 목적의 가능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1) 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2) 효과의 차이
① 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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