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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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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
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3. 착오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을 것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5)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Ⅲ. 착오의 類型
1. 표시상의 착오
(1)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내용의 착오와 구별의 실익이 없다.
(2) 表示機關의 錯誤
仲介的 표시기관이 그릇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지나, 傳達機關이 잘못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가 된다.
2. 내용의 착오
3. 動機의 錯誤
소위 動機의 錯誤에 대해서는 3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중 다수설. 판례는 착오를 [內心的 效果意思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不一致하는 경우]라고 보므로 소위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는 한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며 따라서 제109조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거나 契約의 條件(내용)을 이룬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본다.
Ⅳ. 착오의 효과
1. 原則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구민법에서는 무효로 하였으나 표시주의에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주의적 입장에서 현행민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중요부분의 유형
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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