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무효와 취소의 차이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그리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점을 가지고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무효․취소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어느 것을 증명하여 주장해도 무방하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일반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적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의욕한 규율만이 무효인 법률행위」로 존재하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643면).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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