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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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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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