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2) 논의 경과
1999. 12.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결국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시켜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99년 당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주요내용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 부여 ▶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
2.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 노사관계 불안 증대 :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노조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한 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다수의 교섭과 교섭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교섭비용 대폭 증가, 노조의 난립과 각 노조의 선명성 경쟁, 복수노조 시대의 법 해석상 논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폭주 가능성 등 일상적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노조의 권리남용행위 증가 : 근로자에 대한 특정 노조 가입 강요행위, 위력에 의한 파업참가 강제행위 등 노조의 조직확대와 경쟁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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