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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전면 허용과 노사관계 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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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변화 전략
1.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이란 조직대상을 함께 하는 기업 내에서도 여러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설립의 완전한 자유회복을 의미한다. 즉,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기업, 직종, 산업,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2006년 말까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별도의 제2, 제3노조 등 복수노조의 설립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내 복수노조금지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복수노조의 문언적 의미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론상 복수로서의 2개뿐만 아니라 수개, 또는 수십개의 노조가 하나의 사업 내에서도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은 연대의식과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경쟁적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는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경쟁에 의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 단일노조에 의한 독점과 교섭력의 강화에 비해 우월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수노조가 반드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하고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연대를 통한 교섭력의 확대’를 통해서 세력을 넓혀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노조시대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복수로 존재해야 한다거나 복수노조는 선이고 단일노조는 악이라는 등식은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복수노조가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노노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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