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1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이다. 또한 이때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2 보호대상의 범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말하는데,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지배․개입의 의사
1) 학설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사필요설과 의사불요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있다.
2)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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