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해석 및 적용
Ⅰ. 들어가며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행위와 지배· 개입의 4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정형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의 방지 내지 구제를 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과 행위자 처벌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열거한 것인지 혹은 일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만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제81조의 위반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구제받거나(원상회복주의), 사용자에 대해 그 행위의 부작위 및 처벌(과벌주의)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화되어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열거규정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판례에서도 제81조의 각호에 나열되어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혹은 각호 규정에의 일치 및 해석가능 정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다.
그러나 실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본조의 일부가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에서 자칫 애매한 법적용이나 과다 혹은 과소한 해석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조항의 모호성과 다양한 법해석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본조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일 것이며, 나아가 모호성을 불식시키고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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