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몇몇 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행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오용하는 예가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의 몇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과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노동위원회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는 ① 불이익취급, ② 불공정계약의 체결, ③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 ④ 지배, 개입, ⑤ 보복적 불이익 등이 있다.
Ⅲ. 불이익취급
1. 의 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신고, 증언,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가.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행위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는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상당액의 월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조합원에게는 7시간 20분만의 근무를 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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