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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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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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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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1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유용한 활용 방안 검토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기업내 후생복지 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관련기사 -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급속증가

경기활황세가 지속되면서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사내 복지기금 적립금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지난해말 사내복지기금액이 모두 2조8,965억원으로 98년의 2조 3,740억원보다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97년의 14.5%, 98년의 9%보다 높고, 한해동안 기금 증가액 5,225억원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위축됐던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금 조성 기업은 모두 790개로, 규모별로는 1,000이상 기업 192곳 500~999인 123곳 300~499인 93곳 229인 이하 382곳으로 나타났다. 기금조성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도 59곳에 달했다. 기금 사용액을 보면 지난해 83만 6,0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3,028억원이 지원돼 한 사람당 평균 36만2,000원씩 자금 지원을 답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장학금 지원 20만 7,000명에 1,219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생활안정자금 2만8,000명 3111억원, 우리사주 구입비 2만9,000명 214억원, 주택자금 4,000명 186억원, 재난구호 1만명 36억원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성 확대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연내에 사내복지기금법을 개정, 원금의 사용범위와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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