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
|
|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범죄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원인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형법 규정체계는 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제1항)와 가중구성요건으로 상습도박죄(동조 제2항), 도박개장죄(동법 제247조)가 있다.형법 제246조 이하에서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 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 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