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개요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노조관계법 제52조에는 [사적조정중재] 규정을 두어 동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희망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방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2. 사적조정절차
노사당사자는 조정 또는 중재의 모든 사적조정절차를 함께 규정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절차만을 둘 수도 있다. 사적조정절차는 각 기업체의 실정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으며,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사적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