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과) 관리체계
Ⅰ. 서론
1.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재해 증가를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재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물적․인적 손실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2. 입법 체계
헌법 제 34조 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구 근로기준법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하여 재해예방 대책을 일원화하고 있다.
Ⅱ. 산안법의 적용범위 등
1. 목적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킨다.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산안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배려 의무와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1)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3)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하며 4) 국가의 산업예방시책을 따라야 하며 5) 기타 재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Ⅲ.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1. 특징
1) 라인 중심의 지휘와 스탭 조직의 지도․조언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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