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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 요양급여제도의 세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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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제도 세부 정리
Ⅰ. 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제2항).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평상시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으려 한 것이다.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물인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여타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
2.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기산을 요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Ⅲ.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범위는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동법 제4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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