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요율, 강제적용 여부 등 산재보험의 적용단위의 구분이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단위로 적용하지만 그 보호대상은‘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이에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적용단위인 사업, 보호대상으로서 근로자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다.
Ⅱ. 적용되는 사업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계속 행해지는 사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996.7.4, 징수6506-146). 즉,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사회적·계속적인 활동 단위를 말하며 이는 영리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영리목적 외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산재보험 적용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업종 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지,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업을 행하는지 여부,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적용되는 사업장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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