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2) 직권에 의한 중재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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