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러한 이사회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주는 단순히 찬부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의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그러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총회소집의 권한을 인정하여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상법 제366조에서는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사의 재산상태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해임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제1항),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제1항, 제2항).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진상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주는 다시 그 기재가 진실하고 정확한 기재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 원시기록인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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