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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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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선결문제라 한다. 예컨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과오납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나타나게 되는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그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결문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도 제기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Ⅱ. 재판권의 소재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문제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단순위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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