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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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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Ⅰ. 들어가며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넑게 보장되어야 한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ⅱ)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며,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것
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해관계란 소송의 결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고 반사적.사실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제3자가 참가인이 될 것
참가인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가능하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한 참가만이 가능하다.
4)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다.
3. 참가의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제3자의 소송참가는 ⅰ)법원에 직권이나 ⅱ)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의견청취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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