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구체적 사안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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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구체적 사안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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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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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재해인정기준및구체적사안별판단기준..
2. 업무상재해인정기준및구체적사안별판단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구체적 사안별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의 발달, 직종의 다양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과 구체적 사안별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업무상 사유’로 규정하여 보다 융통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편의상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일 경우는 제외된다.

1.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판례 또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Ⅲ.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작업시간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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